차량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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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정기검사

자동차 검사 시기

검사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지참서류 및 장소
  • 지참서류 : 건설기계 등록증,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접수기관 : 건설기계검사소(광주시)/062-674-0976
정기검사 기간
건설기계 정기검사 기간 - 건설기계명, 유효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건설기계명 유효기간 건설기계명 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차 2년
(단 신규등록차 : 4년)
모우터그레이 2년
굴삭기(타이어식) 1년 콘크리트믹서트럭 1년
로우더(타이어식) 2년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1년
지게차(1톤이상) 2년 아스팔트살포기 1년
덤프트럭 1년 천공기(트럭적재식) 2년
기중기(타이어식,트럭적재식) 1년    
정기검사 연장신청 내
  • 검사 유효 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검사연기신청서, 건설기계등록증, 입증서류
  • 입증서류
    • 중대한 고장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사진
    • 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 등) 또는 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 폐차입고 - 폐차입고증명서(폐차장)
    • 도난 -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 해외출장 - 전가족 출국시 가능하면 관련증빙서류
  • 접수기관 : 건설기계검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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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문의전화
  •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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