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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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 검사 시기

검사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지참서류 및 장소
  • 지참서류 : 차량등록증,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장소 : 전국 자동차검사장 및 1급이상 자동차정비공장(지역제한 없음)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 구분, 검사유효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차 2년(단 신규등록차 : 4년)
사업용 승용차 1년(단 신규등록차 : 2년)
경형(800cc이하) 및 소형화물자동차(1톤이하) 1년
사업용 대형화물차 차령 2년 이하 1년
차령 2년 경과 6개월
그밖의 자동차 (승합, 자가용화물) 차령 5년 이하 1년
차령 5년 경과 6개월
자동차검사 날짜 조회
  • 본인의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기간을 확인
  • 검사기간 확인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되는 대국민 서비스 검사기간, 검사결과 확인 및 검사 사전예약접수 가능
자동차검사 날짜 조회하기
검사일 SMS안내 서비스
  • 검사일 유효기간 만료일 약 10일전에 휴대전화 문자메세지(SMS)로 발송
  • 자동차 검사 사전 안내장은 교통안전공단에서 발송
검사일 SMS안내 서비스 신청하기
자동차 정기검사 연장 신청
  • 검사 유효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신청 가능
  • 신청서류 : 검사연기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입증서류 (부득이한 경우의 관련 증빙서류)
    • 중대한 고장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사진
    • 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 등) 또는 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 폐차입고 - 폐차입고증명서(폐차장)
    • 도난 -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 해외출장 - 전가족 출국시 가능하면 관련증빙서류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문의전화
  •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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