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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벼 경영안정 대책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할 예정이오니, 벼 재배농가에서는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2023. 11.14.(화)~11.24.(금)
나. 신청장소: 농가 주소 읍면사무소 산업팀
다. 지원대상: 도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개인별0.1ha~2ha지원)
1)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 논 타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경우(논타작물 필지, 벼 감축 협약 선정 필지 신청 가능)
2) 다른 시도의 시,군,구 중 전라남도와 연접한 시,군,구 소재 농지에서 직접 벼, 논타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경우
라. 지원내용: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급
마. 지원제외: 0.1ha(300평)미만 벼 재배농가,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바. 제출서류: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필요시)
사. 주의사항
1) 농업경영체 미등록 된 필지도 신청 가능하나ㅏ 신청시 반드시 경작사실확인서(벼) 함께 제출
2) 경영체 분리된 부부도 개인별 신청 가능, 단 주소지가 같은 부부일 경우 필지별 합산 면적으로 2ha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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