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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우리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에 의거 주택 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기준일에 맞추어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해남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 개별주택가격 = 표준주택가격 × 주택가격비준표(토지비준율, 건물비준율)
구분 | 제도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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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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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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