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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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인 지원

용어 정리

【귀농인】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귀촌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자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귀향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군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10년 이상 두고 있었거나, 주민등록을 10년 이상 두었던 사람 중 우리 군으로 전입한 사람

  • (내용)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수리비 지원(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 (지원) 세대당 10백만원 이내
  • (내용) 전입 후 신규로 경영체를 등록한 귀농, 귀향인
  • (지원) 세대당 1백만원 상당의 해남사랑 상품권 지급
  • (내용) 비가림하우스, 단순가공기기, 과원조성 등 소득화작목 재배기반 조성 비용 지원
  • (지원) 농가당 30백만원(자담 50%, 보조 50%)
  • (내용) 귀농귀촌을 한 세대주가 자녀와 함께 전입하여 관내 초중고에 재학하는 경우 자녀 학자금 지원
  • (신청) 초중고 자녀 1명당 50만원 1회 지원
  • (내용) 귀농귀촌인이 해남군으로 전입하여 이사하는 경우 이사비용 지원(이사업체 이용)
  • (지원) 세대당 70만원 이내
  • (내용) 견적가 300만원 이내 소형농기계 구입 보조
  • (지원) 농가당 3백만원(자담 50%, 보조 50%)
  • (내용) 신축주택의 생활시설(가스,상수도,전기) 인입비용 지원
  • (지원) 농가당 최대 1000만원 지원(보조 50%, 자담 50%)
  • (내용) 농업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 및 구입
    주택구입: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 증·개축
  • (지원) 세대당 3억원 한도(창업), 세대당 75백만원 한도(주택)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금리: 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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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문의전화
  •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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