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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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구조
주체
- 광역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독자적 재정수요 외에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기능 수행
- 기초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지방재정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에는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에 대한 부과징수, 이의신청, 행정소송에 대한 일반적 규정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상의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에 해당되는 경우 개별법령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법에 따라 징수가 가능하다.(지방자치법 제136조 내지 140조 참조)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다.
- 세외수입은 다양한 개별법령 및 조례에 부과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중 과태료는 부과징수, 이의제기 절차 등에 대해 우선적 지위에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과징금․부담금․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 절차에 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4. 8. 7. 시행)을 적용한다.
지방재정
자주재원(지방세, 세외수입) + 의존재원(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 지방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체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체계- 자체수입, 의존수입, 지방채에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자체수입 |
지 방 세 |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
세 외 수 입 |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매각·임대수입 등 |
의존수입 |
국가로부터 |
지방교부세 |
국고보조금 |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전라남도) |
조정교부금 |
재정보전금 |
시·도비 보조금 |
지방채 |
증서발행채 |
증권발행채 |
세입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 세출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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