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 50cm이내 또는 깊이 50cm이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수 수 료
복구예치금(현금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 :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공공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소요되는 공사비
지역개발공채 매입 : ㎡당 1,500원(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배치도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1부.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1부.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1부.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1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 할 수 있음. 1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