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일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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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축하금 지원사업

  • 대상: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해남군에 전입한 자
  • 신청: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거주지 읍·면사무소)
  • 지원: 전입자 1인당 5만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
  • 기타: 해남군민 혜택(주요 관광지 입장료 무료-신분증 제시)
  • 문의: 미래공동체과 인구정책팀(061-530-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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