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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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1) 관내 주거 자금 용도로 금융권 대출을 받은 청년 1인 가구
      - 나이 만 18~49세,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관내 주거자금(전세, 주택구입, 주택신축)용도로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 대출받은 주택 외에 본인 소유의 다른 주택이 없는 자
    • (2) 아래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한 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로 부부 모두 49세 이하
      - 관내 주거자금(전세, 주택구입, 주택신축)용도로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 대출받은 주택 외에 부부 소유의 다른 주택이 없는 자(※ 건축물대장에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제외)
  • (지원) 주거자금(전세, 주택구입)대출 이자 2% 지원(최대 1백만원)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5년 간 지원 가능)
  •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 (문의) 미래공동체과 청년팀 ☎ 061) 530-5063
  • (대상)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 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군내 신규 주택을 구입한 자
    - (신혼부부) 결혼 7년 이하로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경우
    - (다자녀 가정) 미성년 자녀 2자녀(자녀 중1명은 만12세 이하) 이상인 경우
  • (지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월 최대 25만원, 최대 36개월)
  •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 (문의) 미래공동체과 청년팀 ☎ 061) 530-5063
    (※ 1가구 다주택 소유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등 주거구입 지원을 받고 있는자 제외)
  • (대상)
    - (거주·연령) 관내 거주 청년 (18세~49세)
    - (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주거) 전세(대출금 1억원 이하) 또는 월세(월 임대료 60만원 이하) 주택 계약 거주
  • (지원) 1인당 월 10만원 정액지원 (연 최대 100만원 / 생애 3회)
  •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 (문의) 미래공동체과 청년팀 ☎ 061) 530-5062
    (※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주거지원 대상자는 제외)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2023.8.16.)
    해남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의 기준 중위소득(2024년 기준)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정보를 나타내는 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50%
    금액(원/월)
    3,342,667 5,523,913 7,071,985 8,594,869 10,043,602 11,427,553
  • (대상) 관내 거주 18세 이상 45세 이하 노동자 및 사업자
    - (주거) 월세(60만원 이하) 또는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주택
    - (연령) 18~45세
    - (근로) 노동자(공고일 기준 6개월동안 3개월 노동 중 인 자), 사업자(공고일 기준 6개월 전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
    - (소득)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주거급여대상자, 본인주택소유자,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유사 주거지원 대상자는 제외
  • (지원) 1인당 월 20만원 지원(연 최대 240만원 / 생애 1회 / 분기별 지급)
  •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 (문의) 미래공동체과 청년팀 ☎ 061) 530-5062
    (※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주거지원 대상자는 제외)

  • (대상) 관내 빈집 장기(5년) 임대차 계약(리모델링, 장기임대, 반값 임대료 특약 명시)을 체결한 18세~49세 청년
  • (지원) 빈집 리모델링 수리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
  • (문의) 미래공동체과 청년팀 ☎ 061) 530-5064
  • (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 청년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청년독립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 (지원)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간 분할 지원
  • (신청)
    -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신청
  • (문의) 건축허가과 주택행정팀 ☎ 061) 530-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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