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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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란 ?
공시지가는 크게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되며 표준지 공시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및 발전정도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지정가격을 조사·산정·평가하여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개별공시지가란 ?
- 개별공시지가는 군수가 매년 일정별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토지가격 비준표에서 추출한
후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개별토지의 지가를 산정하고 그 시장성 여부를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 절차를 거쳐 군수가 단위 면적당 가격(원/㎡)을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를 말합니다.
조사근거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내지 제12조
-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지침(국토교통부 지침)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과의 상관 관계는 ?
- 토지보상가격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및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 부터 가격시점, 협의 성립시 또는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및 도매물가 상승률, 기타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2인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게 됩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 가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국토교통부에서 공적제한을 감가하여 산정한 비준표)를 이용, 지가담당공무원이
조사 산정한 후 일정의 절차를 거쳐 군수가 결정·공시한 지가로서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 등으로만 활용됩니다.
- 위와 같이 토지 보상가액 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와의 용어의 혼동으로 인해 토지보상가격 적용지가로 오해할 수 있으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별공시지가와 토지 보상가액은 적용법령과
토지의 평가주체 및 평가방법이 다르고, 적용 범위가 구분되어 있어 개별공시 지가는 토지 보상 가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구분, 제도, 적용범위, 적용개시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
제 도 |
적 용 범 위 |
적용개시일 |
국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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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
-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
- 상속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 '90. 5. 1.
- '90. 5. 1.
- '90. 5. 1.
- '0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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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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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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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1. 1.
- '96. 1. 1.
- '9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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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개발부담금
-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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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사업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산정기준
- 개발제한구역내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
- 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액
|
- '93. 8. 11.
- '00. 7. 1.
- '00. 7. 1.
- '90. 6. 30.
- '0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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