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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서는 뜻밖의 불행한 일, 액화(厄禍), 화해(禍害) 라고 말하며, 학문적으로는 다양한 이론이 나타나고 있다. 사전에서 '재해'란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은 피해, 지진·태풍·가뭄·해일·화재·전염병 따위에 의해 받게 되는 피해라는 뜻이있다.
災難(disaster) 이라는 용어는 원래 별의 불길한 모습을 상징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하늘로부터 비롯된 인간의 통제가 불가능한 해로운 영향'으로 풀이한다. 재난(disaster)의 어원 을 분석하면, dis는 어원상 분리, 파괴, 불일치의 뜻이며, aster는 라틴어로 astrum 또는 star라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의 재난(Disaster)은 홍수, 지진과 같은 대규모의 천재인 자연 재해를 지칭하는 것이었으나,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대규모의 인위적 사고의 결과가 자연재해를 능가함에 따라 'Disaster'는 자연 재해와 인위재난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재난(Disaster)은 일반적으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일상적인 절차나 지원을 통하여 관리될 수 없는 심각한 대규모의 사망자, 부상자, 재산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통 예측가능성이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재난' 이라 함은 원인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자연재해가 아닌 인간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된 사고로 생활환경이 불리한 방향으로 급작스럽게 변화하거나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로 기존의 질서와 기능이 상실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범죄·소요·테러·전쟁 등의 목적으로 발생되는 피해는 제외한다
우리나라는 'Disaster'를 인위재난 (재난관리법), 자연재해 (자연재해대책법), 민방위사태 (민방위기본법)의 3원적 개념으로 분리 사용하고 있다.
기상업무법, 수난구호법, 하천법, 사방사업법, 재해구호법, 방조제관리법, 산업재해대책법, 항만법, 어항법, 민방위기본법, 산림법, 수산진흥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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