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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이 주된 것이지만, 그 이외에도 사용료, 수수료, 재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사업수입 등이 있으며 이러한 수입을 통틀어 세외수입이라 한다.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수입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방재정수입 중 자체수입에서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일체의 수입
광의의 세외수입 중에서 행정기관 내부에서 회계처리를 통해 발생하는 전입금, 이월금 등과 당해연도에만 특별한 원인으로 세입이 발생하는 수입, 지난년도수입 등과 같은 임시적 세외수입을 제외한 수입, 즉 일반회계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특별회계의 사업수입(경영수입)
*협의의 세외수입 = 광의의 세외수입 - (명목적수입 + 기타수입 + 과년도수입)
일반회계의 경상적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회계구분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매년 규칙적, 반복적 발생에 따른 예측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한다. 또한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사업성을 기준으로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으로 구분할 수 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별표10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 의하면 세외수입을 반복적, 규칙적 발생에 따른 예측가능성 여부를 기분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6개 항, 임시적 세외수입 5개 항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수입여부에 따라 실질적 세외수입과 명목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사업성 여부를 기준으로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구분 기준 | 반복성/계속성 여부 * 지방세외수입법상 구분 |
실제 세입 여부 | 사업수입 | |||
---|---|---|---|---|---|---|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6개) | 실질적 세외수입 | 특별회계 사업수입 | |||
재산임대수입 | 재산임대수입 | 상수도 | ||||
사용료수입 | 사용료수입 | 의료급여기금 | ||||
수수료수입 | 수수료수입 | 자활기금 | ||||
사업수입 | 사업수입 | 공영개발사업 | ||||
징수교부금수입 | 징수교부금수입 | 지역개발기금 | ||||
이자수입 | 이자수입 | 기타특별회계 | ||||
임시적 세외수입(5개) | 재산매각수입 | |||||
재산매각수입 | 부담금 | |||||
부담금 | 과징금 및 과태료 등 | |||||
과징금 및 과태료 등 | 기타수입 | |||||
기타수입 | 지난연도수입 | |||||
지난연도수입 | 명목적 세외수입 | |||||
순세계잉여금 | ||||||
이월금 | ||||||
전입금 | ||||||
예탁금 및 예수금 | ||||||
융자금원금수입 |
매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 세외수입 중 수입원이 가장 많고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수입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국유·공유재산을 관리,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국유재산임대료와 공유재산임대료로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의 이용이나 재산의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수입으로 실비를 한도로 이익을 받는 특정인에게 징수한다는 점에서 수수료와 성격이 같으나 사용료는 재산의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것이며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무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경우 당해 역무에 대한 비용 및 보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수입증지)를 말한다. 수수료수입은 자치사무는 물론 위임사무에 대하여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되며, 각종 제증명 발급, 인·허가 및 검사·시험 등의 수행에 따른 수수료수입으로 증지수입,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기타수수료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각종 사업장을 운영하여 얻어지는 생산물 및 부산물을 군민에게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으로 택지매각수입, 주차요금수입, 꽃묘·수목 매각수입 등이 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 중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그 소요경비를 위임기관으로부터 교부받는 수입으로서 도세징수교부금수입, 사용료징수교부금수입, 부담금징수교부금수입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금을 금고, 은행에 예치함에 따른 이자수입으로서 일반적으로 예금에서 발생되는 공공예금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세입세출외현금관리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등이 있다.
주로 공공부문 내부에서의 단순한 재원이전 또는 회계조작상의 수입이며, 수입 발생이 불규칙하여 세입의 예측이 명확하지 않은 수입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매각계획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여 얻어지는 수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찾아 낸 은닉재산 또는 무주부동산의 신고보상금과 재산교환에서 발생하는 교환차액 수입도 포함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공공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하는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담금은 개개의 사업마다 법률로써 그 부과근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일반적인 징수근거를 두고 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분담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분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 그 수익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부과, 징수하는 수입을 말한다.
구분 | 과태료 | 과징금 |
---|---|---|
개념 | 행정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질서벌 | 의무위반으로 얻게 되는 영업수익의 예상 금액 범위 내 |
금액결정 | 가벌성의 정도 | 의무위반으로 얻게 되는 영업수입의 예상 금액 범위 내 |
부과징수 |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하여 부과되며 부과결정에 대한 이의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함 | 행정청에 의하여 부과되며 그 이의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함 |
당해연도 이전에 부과한 세외수입 중 당해연도에 징수한 세외수입을 말한다.
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세입 - 세출)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와 국고(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현년도 예산에 편입되어 새로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이월금에는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가 또는 시에 반납할 금액과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사업비로서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이월비가 있다.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자금의 이동으로 발생한 회계조작에 의한 수입으로서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일반회계의 특별회계 전입금이 있으며 전출금의 상대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예탁금 및 예수금은 회계(일반 ↔ 특별·기금, 특별·기금 ↔ 특별·기금)간 또는 특별회계 계정 간 일시적 차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융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수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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