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4일(수) 해남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모아보기 서비스
도전 청년 온라인 마케터 양성 지원사업 수정 모집 공고
2023년 차량동승 및 업무보조 1인 구인 - 드리미지역아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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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땅끝마을 맴섬일출 "기적같은 희망이 솟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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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기간제근로자(포클레인기사)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해남군"맥류 월동 후 관리 중요"현장 기술지원
해남군, 새봄맞이 방치 생활쓰레기 일제 정리
2006. 1. 1. 이후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 대물변제계약, 사용승인 이후 분양받은 분양권(분양권 전매)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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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4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5 |
부동산 거래당사자간 직거래한 계약에 대해서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및 신고를 법무사 등에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무사 등의 과실로 인해 추후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경우, 거래신고에 대한 책임은 거래당사자에게 귀속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은 거래당사자가 됩니다. 오기 등 과실로 인한 피해를 방지를 위해서는 신고서 작성내역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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