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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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한부모
  •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정보를 나타내는 표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학용품비 부모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월 9.3만원
  • (신청) 주소지 읍·면 사무소
  • (문의) 가족행복과 양성정책팀 ☎ 061) 530-5724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자녀(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정보를 나타내는 표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녀 (만 2세미만) 40만원
    (만 2세이상) 35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 한부모인 "부"또는"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부"또는"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월 9.3만원
  •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 (문의) 가족행복과 양성정책팀 ☎ 061) 530-5724

  • 기준 중위소득(2024년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61호(2024.1.2.)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의 기준 중위소득(2024년 기준) -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정보를 나타내는 표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3 4,951,940
    중위소득
    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 (대상)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한부모가족
  • (지원)
    - 생활지원금 : 18세미만 자녀를 양육시 → 3만~6만원
    - 장애가정생활용품 : 한부모가족 지정 1년경과 장애 가정에 50만원(5년에1회)
    - 대입자녀 신입생 학자금 :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 신입생(1인당 150만원 이내 / 1회)
  • (문의) 가족행복과 양성정책팀 ☎ 061) 530-5724

  • 기준 중위소득(2024년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61호(2024.1.2.)
    한부모가족 생활안정금 지원의 기준 중위소득(2024년 기준) -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정보를 나타내는 표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 (대상) 한부모 가족 세대 전체
  • (지원) 설, 추석 명절차례상 차림비(연2회) 세대당 5만원
  • (문의) 가족행복과 양성정책팀 ☎ 061) 530-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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