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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의 안정된 존립과 주민의 복지로운 삶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공공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반대급부 없이 받아들이는 재화
보통세
목적세
※ 사실상 취득한 재산에 대한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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