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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지방세안내

지방세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의 안정된 존립과 주민의 복지로운 삶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공공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반대급부 없이 받아들이는 재화

지방세 분류

  • 과세권의 징수주체에 따른 분류: 도세, 시 · 군세
  • 용도에 따른 분류: 보통세, 목적세(특정 목적에 충당)

지방세 체계도

지방세(11개 세목)

도세(6개 세목)

보통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레저세
  • 지방소비세

목적세

  • 지방교육세
  • 지역자원시설세

시·군세(5개 세목)

보통세

  • 주민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담배소비세
  • 지방소득세

사실상 취득한 재산에 대한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에 유의하세요!

  • 소유권 이전등기는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토지, 건물 등), 미신고 · 무허가로 건축물을 신 · 증축한 경우에도 지방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 위 경우에 재무과에 신고하여 관련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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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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