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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저온저장고, 유통회사) 희망업체 수요조사>
2024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희망업체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하오니,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저온저장고, 유통회사)
가. 대상자: 농·어업인, 생산자단체(영농, 영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등), 유통사업자
나. 융자사업 대상자 조건
: 농·어업인 및 농수산식품 사업자 대표가 만70세 이하이면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자
다. 융자대상 사업: 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
라. 자금의 종류
○ 시설자금: 저온저장고 설치
○ 운영자금: 포장디자인 개발, 용기개발, 품질개선, 종묘·종패·종자구입, 원료구입 등 사업 운영부문에 사용하는 자금
*단, 벼 원료 매입자금은 지원 제외
마. 융자한도
○ 농·어업인: 1억원 이내
○ 농·어업 법인(영농·어조합, 농·어업회사법인), 학사농업인: 2억원 이내
○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5억원 이내
○ 수출·가공·유통사업자, 가맹점 입점자: 10억원 이내
바. 대출이율: 연 1%, 연체이율 10%
사. 융자금 상환조건
○ 시설자금: 공통 -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 저온저장고 시설: 3년 거치 7년 상환
○ 운영자금: 공통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신청기한: 2023. 12. 8.(금)
★ 사업신청 시에는 반드시 금융기관(농협·수협)의 대출가능 여부 확인 등 사전에 신용조사 거친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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