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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형 후계농업인」사업 안내

  • 작성자 유재원
  • 작성일 2019-01-22

  □ 2019년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정 및 지원계획


   가. 신청기한: 1. 31.(목)
   나. 선정인원: 1,600명(전국 기준)
   다. 지원내용: 정착지원금(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라. 대상자 자격요건
    1) 연령/주소: 만18세 ~ 만40세(1979~2001년생) / 해남군 내 거주자
    2) 영농경력: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3) 병    역: 병역필 또는 면제자(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병역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마. 제외대상
    1) 기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금년 재산 기준 현재까지 미설정)
     ※ 작년 재산 기준: 신청 세대의 매월 건보료가 323천원 이상인 경우 지원제외
    2) 농업과 관련 없는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아 사업을 영위중인 자
    3) 공공기관?사기업에서 매월 급여 수령자(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
    4)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졸업예정자, 방통대 학생 등은 신청 가능)
   바. 선정자 의무사항
    1) 의무교육 이수  2) 재해보험?자조금 가입 3) 전업적 영농유지
    4)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5) 성실신고(경영체 변경 신고 등)
    6) 의무영농 기간준수 7) 지원금 성실사용
   사. 선정일정
    - 사업 신청접수(1. 31.) ☞ 지자체 청년창업농 육성계획 평가 및 시?도별 선발인원 확정(농림축산식품부 / 2. 22.) ☞ 서류평가 및 추천(해남군→전남도 / 2. 28.) ☞ 면접 및 청년창업농 확정(전남도 / 3월말 ~ 4. 15.) ☞ 자금집행(4월 부터)
   아.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이용 / www.agrix.go.kr)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기본화면에서 우측 상단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금) 배너 클릭
   자. 신청서류: 신청서 외 14종
   차. 행정사항: 신청 희망자는 송지면 업무담당자에게 E-메일(64zoolane@korea.kr) 발송
    ※ 사업 세부계획 및 신청서식(사업 신청 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파일 업로드 필요) E-메일 송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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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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