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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기준일: 2019. 7. 1.
2. 납 기: 2019. 8. 31.
3. 납세의무자
가. 개인균등분: 과세기준일 현재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비과세
나. 법인균등분: 과세기준일 현재 군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 포함)
다. 개인사업자: 과세기준일 현재 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4. 세 액
구 분
세 액(원)
비 고
계
주민세
지방교육세
개인 균등분
11,000
10,000
1,000
개인 사업자
55,000
50,000
5,000
법인 균등분
55,000~
550,000
50,000~
500,000
5,000~
50,000
5. 납부방법
-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및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 은행: CD/ATM,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통장 소지
- 기타 가상계좌, 스마트위택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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