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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주민세 납부 안내

  • 작성자 김수진
  • 작성일 2019-08-12

1. 과세기준일: 2019. 7. 1.

2. 납 기: 2019. 8. 31.

3. 납세의무자

가. 개인균등분: 과세기준일 현재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비과세

나. 법인균등분: 과세기준일 현재 군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 포함)

다. 개인사업자: 과세기준일 현재 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4. 세 액

구 분

세 액(원)

비 고

주민세

지방교육세

개인 균등분

11,000

10,000

1,000

 

개인 사업자

55,000

50,000

5,000

 

법인 균등분

55,000~

550,000

50,000~

500,000

5,000~

50,000

 

 

5. 납부방법

-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및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 은행: CD/ATM,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통장 소지

- 기타 가상계좌, 스마트위택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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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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