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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 정기분(개인균등, 법인균등, 개인사업) 납부 홍보

  • 작성자 이유미
  • 작성일 2019-08-16

ㅁ 8월 주민세 정기분(개인균등, 법인균등, 개인사업) 납부 홍보

 ㅇ 과세기준일: 2019. 7. 1.

 ㅇ 납         기: 2019. 8. 31.

 ㅇ 납세의무자:

    가. 개인균등분: 과세기준일 현재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나. 법인균등분: 과세기준일 현재 군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은 사단 재단 및 단체 포함)

    다. 개인사업자: 과세기준일 현재 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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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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