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산업/농공단지

Home 분야별업무 > 산업경제 > 지방산업/농공단지 > 땅끝해남식품특화단지 > 분양관련 사항

입주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 자격을 갖춘 자
  • 환경성 및 사업성 검토 적합 업체
  •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부합한 업체(입주제한 대상이 아닐 것)

입주(분양)업체 선정 방법(절차)

  • 입주희망 필지를 신청 접수 받아 입주업체 선정 평가에 의해 적격 대상상자를 선정
  • 입주신청 필지가 경합되는 경우 자체 분양심의위원회 또는 추첨에 의거 결정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주 선정은 자동 취소되며, 차 순위에게 입주자격이 부여됨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입주신청을 자동 무효가 됨
  • 법인 대표자의 가족, 임원, 주주명의로 이중 신청할 수 없음

면적 확인 및 분양대금 정산

  • 농공단지 분양면적에 경사면적이 포함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불가피한 사유로 분양대금에 변동이 있을 경우 정산할 수 있음

대금납부 방법

  • 잔금 분할납부 조건 : 계약일로부터 3년간 매 6개월 단위 균등분할납부(연이율 6%)
  • 소유권 이전 : 분양대금 전액 납부 후
  • 토지사용 가능 시기 : 분양대금 전액 납부 후를 원칙으로 되며, 필요 시 중도금 납부 후에도 잔금 납부 확인이 인정될 경우에는 가능함
대금납부 방법 -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시기 입주계약 체결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 이내
납부액 10% 40% 50%(분할납부 가능)

우선분양 가능 요건

  • 수도권 및 타 지자체에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 관리기관과 투자협약 체결 및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자
  • 우리군 생산자원을 제품원료의 50% 이상 활용하거나 현지인을 50% 이상 고용하는 경우
  • 입주업체와 계열화, 전문화를 위해 입주가 필요한 경우
  •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신기술 개발 및 특허를 보유한 자
  • 기존 농공단지 입주자 중 사업 확장을 위해 공장용지가 필요한 경우
    ※ 미분양 필지는 별도 공고 없이 입주자격을 갖춘자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분양할 계획임

구비서류

입주(분양) 신청 및 계약 시
  • 입주계약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환경성 검토요구서 각 1 부
  • 공장등록증 1 부(해당업체)
  • 업체소개서 1 부
  • 최근 3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1 부
  • 신기술 및 특허등록 증빙서류 1 부(해당업체)
  • 관내 부존자원 활용 및 현지인 고용 확약서 1 부(해당업체)
  • 기타 우선분양 가능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부
  •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1 부
  • 신분증 및 인감도장(법인의 경우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 부
소유권 이전 시
  • 입주(분양)계약서 1 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부
  •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 부
  • 분양대금 납부영수증 또는 입금증 사본 1 부
  • 신분증 및 인감도장(법인의 경우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 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용도: 용지매입 신청용) 1 부
기타
  • 구비서류 중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하는 서류는 분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원본이어야 함
  • 신청접수 후에는 신청인의 변경, 증원, 감원이 불가함
  • 공동명의인 경우 전원의 신분증 지참, 신청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전원의 인감(인감증명서 첨부)을 날인하여야 함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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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경제산업과 투자유치팀문의전화 061-530-5658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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