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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오래된 건축물 양성화 및 지적 현황정리 특별조례 시행 청원

  • 정책분야 도시/건축/공원
  • 청원기간 D-0 2022-07-04 ~ 2022-08-02
  • 공감목표 300명
해남군이 고향인 사람으로써, 아래와 같이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청원제목 : 오래된 건축물 양성화 및 지적 현황정리 특별조례 시행 청원
2. 현황
 가) 현재 시골마을(리단위)에 오래된 건축물(창고,축사,재배사,폐가 등) 중에 건축물대장 없이 사용되는게 너무나 많습니다.
 나) 귀농을 하고 싶어도 집을 살려고하면 양성화가 안되어 있어, 이런저런 법적인 사유로 구매를 포기하기 쉽상입니다.
 다) 옛날에 집이 있었으나, 재난 피해를 당해 무너져버려도 아직도 건축현황도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 해남읍을 제외한 면단위 주민들은 대부분 노령화 및 건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지를 못하고,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 나서주지 않으면 현재 상황이 방치가 될 수 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마)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큰 돈이 들어갑니다. 측량, 설계사무소 등 의뢰를 해서 돈을 주고 해야하며, 특히나 설계사무소에서 말하는 금액이 비싼건지 싼건지 파악조차 안됩니다. 나이드신 시골분들에게 해남군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바) 오래된 창고나 집의 건축물 현황과 그 지목의 토지대장과 실제 황을 비교하면 어떤곳은 국가 소유의 도로 지목이 현황과 전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예를 들면 국가 소유의 면적과 사유지 소유의 면적 맞교환)

3. 해결방안
가) 해남군에서 특별조례로 면단위 최소 5년이상 거주자 최소 20년이상 노후화된 주택 또는 창고, 축사, 식물재배사 등을 양성화 시킬 수 있는 조례를 통과시킵니다.(외부인 토지 투기 금지 및 악용 사전 차단)
나) 해남군에서 설계사무소와 협약 또는 대리계약을 맺어 주민들이 내는 비용을 최소화 시킵니다.(해남군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면 좋지만,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량면적 계약으로 주민들의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다) 마을이장 및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 신청을 받아 현행법상으로 가능한 곳은 주민들에게 비용을 안내해 주고, 군에서 주도적으로 정비를 시행합니다.

4. 결론
 가) 현재 해남읍을 제외한 마을단위의 노령화가 심각합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 토지 및 건축물은 정리가 아예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이해관계자가 많아져 더욱더 정리가 안될것입니다.(자식들 문제 등)). 법은 갈수록 복잡해져가며, 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점점더 줄어들것이며, 이에 대한 토지 및 건축물 정리는 언젠가는 해결해야할 문제라 생각됩니다. 지금이 최소의 비용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 양성화를 100프로 기대할 순 없지만 지금이라도 조금 더 합법적인것이 되면, 귀농인구는 늘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해남군에서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 정비를 시행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설계사무소와 협약 또는 대리계약/ 물량이 많아져 저가에 가능)
다) 위의 조례지정 및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로 불가하다면 최소한 해남군에서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설계사무소와 협의하여 몇곳을 공식 지정하여, 최소한의 가격(예를들면 단위면적당 000원)으로 협약정도는 맺어주길 바랍니다.

갈수록 노령화가 심각해지는 해남군이 조금 더 발전되는 모습을 바라면서 이 청원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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