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병원비를 건강보험에서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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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병원비를 건강보험에서 돌려드립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23일(월)부터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년기준 81~582만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2020년 진료분) 총 166만 643명에게 2조 2,471억 원을 환급하며, 1인당 평균 135만 원의 혜택을 드렸습니다.
  •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에서 대상자와 지급액 비중이 높았으며,
    • 소득 하위 50% 이하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39만 6,259명, 1조 5,337억 원으로 전체 적용 대상자의 84.1%, 전체 지급액의 68.3%를 차지하여,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유행 속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되었으며,
    •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 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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