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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작업 알림(송지면사무소 주차장 조성공사 )

  • 작성자 김정숙
  • 부서 환경교통과
  • 작성일 2018-09-28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주소: 해남군 송지면 산정1길 104 해남경찰서 땅끝지구대

2. 석면 해체제거 작업내용: 송지면사무소 주차장 조성공사 석면해체공사

3.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간: 2018-10-11~2018-10-20

4. 석면 해체제거 사업자: (유한)성주환경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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