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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제거알림 (해남군 어란로 441)

  • 작성자 김정숙
  • 부서 환경교통과
  • 작성일 2019-01-10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알려드리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주소:  해남군 어란로 441(어란진초등학교)

2. 석면 해체제거 작업내용: 어란진초 석면텍스 철거공사3.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간: 2018.12.21..~2019.1. 20.

4. 석면 해체제거 사업자: (유한)성주환경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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