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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제거알림 (화산면 방축리, 학생사, 주택창고)

  • 작성자 이민철
  • 부서 환경교통과
  • 작성일 2019-05-30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석면해체. 제거작업 계획을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주소 :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초길 6 (화산면 방축리, 학생사)

 

2. 석면 해체제거 작업내용 : 화산면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석면철거공사

 

3.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간 : 2019-05-27 ~ 2019-07-07

 

4. 석면 해체제거 사업자 : 주)명진환경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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