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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의 설 명절 선물, 미풍양속이 아니라 불법입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치인의 설·대보름을 전후하여 세시풍속을 이용한 선물제공행위 등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2. 21.까지 집중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행「공직선거법」에서는 정치인의 명절선물 제공을 상시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2014. 6. 4.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설·대보름을 전후하여 세시풍속을 이용한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이 더욱 우려되고 있으며, 사회상규 또는 미풍양속이라는 인식 등으로 우리위원회의 단속을 피해 편법·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인의 명절 선물제공이나 명절 계기 동창회 등 행사․모임 찬조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저해하고, 국민의 뜻이 제대로 선거에 반영될 수 없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설 명절선물 등을 제공 받으면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 선거구민에게 설 명절선물이나 명절 계기 동창회 등 모임 찬조금을 제공하는 것은 위법행위임은 물론, 받은 사람도 그 금액의 50배 이내에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는 성숙한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위원회는 이 같은 정치인 세시풍속을 이용한 기부행위가 완전히 근절되도록 2014. 1. 21.부터 2. 21.까지 한 달간 집중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치인의 명절을 전후한 기부행위 근절이 제대로 자리매김하여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직접 당사자인 정치인은 물론,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주위에서 정치인의 명절선물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성숙한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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