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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홍보

  • 작성자 김영랑
  • 작성일 2016-10-25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홍보

폐업신고 시 세무서·시군구를 각각 방문하던 것을 두 곳 중 한 곳 방문 만으로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 세무서 또는 시군구 한 곳만 방문하여 인허가영업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동시 제출하거나,

통합폐업신고서 제출

- 세무서와 시군구 간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서 전송 후 처리

○ 대상업종(49개 업종)

- 건설교통분야: 건설기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 농림축산분야: 가축거래상인, 가축사육업, 가축인공수정소,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동물병원, 동물판매업,

동물의약품 등 제조업, 부ㅘ업, 비료생산업, 정액 등 처리업, 종축업, 축산물 영업

- 문화체육분야: 게임제작관련업, 관광사업, 도서관, 비디오제작관련업, 음반 음악 영상물 관련업,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 체육시설업

- 보건복지분야: 기부식품사업, 약국 의약품 팜매업, 의료기기업, 장사시설

- 산업자원분야: 계량기사업, 석탄가공업

- 식품위생분야: 건강기능식품영업, 공중위생업, 소독업, 식품위생업

- 여성가족분야: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해양수산분야: 낚시어선업, 수산질병관리업, 허가어업

- 환경관련분야: 가축분뇨관련영업, 분뇨하수관련업

- 기타분야: 국내직업소개사업, 담배소매업, 담배판매업, 방문판매신고업, 옥외광고업, 전화권유판매업, 통신판매업,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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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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