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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조은경
  • 작성일 2016-11-0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의뢰 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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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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