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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2024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에 따라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남사랑상품권 일반발행 가맹점 등록이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관내 등록된 가맹점 대상 ‘23년도 연매출액 조사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연매출액 30억원
초과가 확인되어, 정책발행 가맹점으로 등록된 가맹점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1. 제한시기: 2024. 4. 29.(월) ~ 2025년도 현행화 전까지
2. 제한가맹점: 106개소 (붙임파일 참고)
3. 제한내용
○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정책발행 가맹점)
- 일반발행(할인구매) 해남사랑상품권 사용 불가
- 정책발행 해남사랑상품권("정책발행" 문구 표기)만 사용 가능
- 카드상품권의 경우, 정책수당 지급 충전금액이 있을 시에만 카드상품권 사용 가능
☞ 정책발행 상품권: 정책적인 목적을 위해 예산으로 구매해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예: 농어민 공익수당, 전입장려금 등)
○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일반발행 가맹점)
- 일반발행 및 정책발행 상품권 구분 없이 모두 사용 가능
※ 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개편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상품권 지침 변경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정책수당 목적으로 카드상품권으로 지급된 금액이 없거나 부족한데도, 정책발행 가맹점에서
카드상품권으로 결제할 시에는 개인 체크카드 연결계좌에서 출금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발행 가맹점은 연1회 현행화(전년도 연매출액 기준)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 해남군청 경제산업과 소상공인팀(061-530-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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