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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안전부의「202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개정에 따라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남사랑상품권 일반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등록된 가맹점 대상 ‘22년도 연매출액 조사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확인된
해남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가맹점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제한시기: 2023. 7. 24.(월) ~
2. 제한가맹점: 83개소 (붙임파일 참고 / 변동가능)
3. 제한내용
○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정책발행 가맹점)
- 일반발행(할인구매) 해남사랑상품권 사용 불가
- 정책발행 해남사랑상품권만 사용 가능
☞ 정책발행 상품권: 정책적인 목적을 위해 예산으로 구매해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예: 농어민 공익수당, 전입장려금 등)
☞ 정책발행 표기가 없는 기존 정책발행 상품권은 사용 불가
(정책발행 표기 상품권은 7월말부터 유통)
○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일반 가맹점)
- 일반발행 및 정책발행 구분 없이 모두 사용 가능
※ 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개편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상품권 지침 변경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정책발행 가맹점에서 카드 상품권으로 결제 시 개인 체크카드 연결계좌에서
출금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의 제한 가맹점 명단은 제한실시일(’23. 7. 24.) 전까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문의사항: 해남군청 경제산업과 소상공인팀(061-530-5352)
■ 붙임. 일반발행(할인구매) 상품권 사용 제한 가맹점 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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