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맞춤형 급여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5-05-11
  • 조회수 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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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로 개편됩니다.

현재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라고 불리는
최저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정하고
소득이 이보다 적은 분께만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이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일시에 모든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7월 이후부터는 이렇게 한 가지 기준을 정해두고
전부를 지원하거가 전부를 지원하지 않는 단순 지원방식에서 벗어납니다.

맞춤형급여가 실시되면 형편이 최저 생활보다 조금 나아졌다 해도
개인에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를 구해서 형편이 조금 나아졌다해도
모든 지원이 한꺼번에 끊기는 일이 줄어드므로
마음 편히 일하실 수 있고 생활형편도 점차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힘을 보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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