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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도립공원계획변경결정 고시

  • 작성자 임재천
  • 작성일 2014-01-17

전라남도 고시 제2013 - 408호


전라남도 도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고시


  전라남도 도립공원(조계산, 천관산, 두륜산) 공원계획을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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