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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업 및 미용업소 최종지불가격표시 및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알림 ◇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173호)이 공포(‘12. 12. 11.)
됨에 따라 모든 이용업 및 미용업소의 최종지불가격표시가 의무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영업소 외부에도 최종지불요금를 게시(옥외가격표시제)하도록 하였으니 아래의 주요 개정사항을 확인하여 해당업소는 반드시
옥외에 가격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 이용업 및 미용업의 최종지불가격표시 의무화(시행일 : 2013. 1. 31.)
- (영업장 내부) : 모든 이ㆍ미용업소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또는 부착
ㆍ 게시 품목은 미용업 5개 이상, 이용업은 3개 이상
- (영업장 외부)-옥외가격표시
ㆍ 영업장 면적 66㎡이상인 이용업소와 미용업소 해당
ㆍ 게시 품목은 미용업 5개 이상, 이용업은 3개 이상
ㆍ 손님이 업소에 입장하기 전에 외부에서 확인하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부착
- (제재조치) : 영업장 내ㆍ외부의 최종지불요금표 게시의무 위반 시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개선명령, 불이행시 과태료(50~100만원) 부과
※ 최종지불요금표 :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종가격이 명시된 요금표
※ 영업소 외부 : 출입문, 창문, 외벽면 등 포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준수)
○ 미용업(피부) 및 미용업(종합) 시설․설비기준 개선(시행일 : 2012년 12월11일)
- 기존영업자 : 2013년 6월 30일까지 베드(온열장포함), 미용기구, 화장품, 수건,
온장고 등 설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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