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주민홍보

  • 작성자 강나영
  • 부서 강나영
  • 작성일 2013-01-22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안내
○ 기    간: 연중 수시
○ 지원 금액: 월 3만원 지급(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에 한함)
○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주민등록상 해남군 거주자 중
  - 의료 기관에서 진단받은 치매환자로 치매 치료약 복용자
  -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 기타 보건소장 인정자(초로기 치매환자)

○ 구비 서류  
  - 지원 신청서(보건소내 비치)
  - 진단서 또는 상병코드가 기재된 소견서나 처방전
  -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청 장소: 해남군보건소 정신보건센터

      해 남 군 보 건 소 (문의 전화: 530-5556)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 1로 6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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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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