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사업자 등록관청 변경 안내문

  • 작성자 김재희
  • 부서 김재희
  • 작성일 2013-02-07

건설기계사업자 등록관청 변경 안내문

건설기계관리법 개정(12.2.22)및 시행(13.2.23)되어 시.도지사 사무였던 건설
기계사업(대여업, 매매업, 폐기업, 정비업) 등록 및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관한 사무가 시.군으로 이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 관련업무 전반을 시.군에서 처리하게 되어 민원인이 근거리
에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 변경되었음 알려드립니다.

붙 임 : 안내문 1부.   끝.

첨부파일
안내문.hwp [12 kb] [바로보기]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해남군 해남군청 문의전화 061-530-5114
  • 최종수정일 2023-07-0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