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 신고제 인내

  • 작성자 주형천
  • 부서 주형천
  • 작성일 2013-03-15

대한민국 모든 의료인은 면허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일괄신고기간 : 2012.4.29~2013.4.28(3년주기) /보수교육 이수
2. 해당의료인 :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간호사
3. 전화문의 협회(홈페이지)
    - 대한의사협회 : 02-6350-6512
   - 대한치과의사협회 : 02-2024-9110
   - 대한한의사협회 : 02-2657-5000
   - 대한조산협회 : 02-2279-1972
   - 대한간호협회 : 1644-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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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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