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 안내(2013.4.1~6.30)

  • 작성자 주형천
  • 부서 주형천
  • 작성일 2013-04-01

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13. 4. 1∼ 6. 30(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 운영계획 중이며 이 기간 중에 마약류 투약자(중독자 포함)에 대해 마약재범 방지 및 효과적인 치료와 재활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주위에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13. 4. 1∼ 6. 30) 3개월
2. 자수방법: 전국 경찰관서 본인 직접 출두 또는 전화, 서면등 신고
3. 자수자처리: 최대한 관용 처리 및 중독자 전문병원 입원치료
4. 상담·신고전화: 전남경찰청 마약수사대 (061-289-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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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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