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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우수영중 본관동 개축공사)

  • 작성자 최세연
  • 부서
  • 작성일 2015-04-29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가. 사업명: 우수영중 본관동 개축공사

나. 사업장주소: 전남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로 21-6

다. 작업자: 조은사업개발(주)

라. 작업(측정)일자: 2015.4.2.~4.6.

마. 석면배출허용기준: 0.01.개/㎤

바. 측정결과: 기준치 이하<별첨>

사. 조치결과(허용기준 초과 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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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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