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주기적 신고 요령

  • 작성자 김성희
  • 부서
  • 작성일 2015-09-30

◈ 신고기간 및 장소

① 건설업 최초등록일 또는 최종갱신처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내 ② 해남군청 지역개발과(2층) 도시계획담당(061-530-5445)

※ 신청서식 파일 제공: 해남군청 홈페이지 – 편리한 행정정보 - 군정자료실

◈ 제출서류

①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다수업종도 1부만 작성 신고업종․등록번호는 전부기재)

② 대표자 및 임원현황표(본적지 및 호주 정확히 기재)

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말소사항포함 1개월이내 발급된 등본)

④ 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인 경우

⑤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 3년분(최종갱신일 ~ 신고일 현재까지)

⑥ 기술자자격증(사본) - 3년분(최종갱신일 ~ 신고일 현재까지)

⑦ 기술자보험가입증명서 - 3년분(최종갱신일~신고일 현재까지)

- 건설기술자의 월기준급여액이 표기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 국민연금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 가입 제외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

⑧ 재무제표증명원(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최근 3개년도분)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 - 3년분(2012,2013,2014)

☞ 제외업종 : 가스 2․3종, 난방 1․2․3종

⑨ 사무실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 단,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제출 생략

⑩ 사무실 사진(내부사진, 상호 포함한 외부 사진) 각 1부

⑪ 건물등기부등본 1부

⑫ 건설공사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표 및 사진첩(사진규격:3× 4″, 용지:A4)

☞ 해당업종 : 철도궤도,철강재설치,삭도설치,준설,가스1․2․3종,난방1․2․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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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해남군 해남군청 문의전화 061-530-511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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