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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전남 해남군 해남읍 용정리 378-2
2.분묘기수: 2기
3.개장사유: 재산권행사
4.공고기간: 최초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
5.개장방법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후 신청인 임의개장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후 협의이장
6.개장 후 안치장소 및 안치기간
-안치장소: 전남 해남군 화원면 금평리 서동사 (납골당)안치
-안치기간: 개장후 10년
7.신고처: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남부순환로 28 고성동 (010-7711-1133)
8.신고방법: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 가첩, 기타증빙서류등)
9.기타사항: 개장공고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15. 10. 26
위 공고인: 고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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