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박문규
  • 부서
  • 작성일 2016-04-18

2016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지침 안내

 

농산물 수출농가 및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비 부담 경감으로 수출가격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속적인 농산물의 수출확대 및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코자『2016년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지침을 안내드리오니 수출 농식품 생산농가 및 수출업체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비 : 166,700천원(도비 50,000, 군비 116,700)

 

○ 지원대상 : 수출 농식품 생산농가 및 수출업체

 

○ 지원품목 : 농산물 등 53개 품목

 

- 채소류 27, 화훼류 7, 과실류 7, 버섯류 4, 가공류 8

 

○ 대상기간 : 2016. 1. 1. ~ 2016. 12. 31.까지 수출선적분(선박, 항공)

 

○ 지원비율 : 2015년 20% ⇒ 2016년 25%

 

- 수출대행업체 : 수출물량×표준물류비의 10%

 

※ 15년 5% ⇒ 16년 10% 상향 적용

 

- 수출농가(단체) : 수출물량×표준물류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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