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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여 장애인이 주차 및 이동시 불편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 보장을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불법주차 근절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실시 □
○ 점검기간 : 2016. 4. 19. ~ 2016. 5. 20.(1개월)
○ 점검항목 :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적정성(위치, 규격, 안전성, 주차면수 확보),
불법주차, 표지 부당사용, 주차방해행위 등 (12개 항목)
○ 대상시설 : 군.읍면 청사 등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대상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 표지는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행위 50만원
○ 문의처 : 해남군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061-530-5327)
붙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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