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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공고 제2011-8호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해남군 마산면 산막리 산10(한국농어촌공사)
2. 분묘기수 : 무연 22기
3. 개장사유 :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마산3공구(토취장)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장소 : 전남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311-1번지(천일추모공원)
6.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공 고 인 :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장
8.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9. 기 타 :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10. 신 고 처 :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061-270-6417
(주)건국공영 ☎1577-4404
11.신고요령: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 서류, 인감증명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11년 4월 8일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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