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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

  • 작성자 김동율
  • 작성일 2011-09-28

전라남도 고시 제 2007-87호로 고시된 화원일반산업단지 내 편입된 분묘에 대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 제 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거 임의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남 해남군 화원면 구림리(화원일반산업단지 편입지구)

(파일1 참고)

2. 분묘기수 : 93기

3. 개장사유 : 화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내 편입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와 합의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묘지설치허가구역 및 허가된 납골당

6.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연고자신고 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호적등본, 족보, 기타 증빙서류)

9. 신 고 처 : 해남군청 기업도시지원사업소(061-530-5864)

대한조선(주) 산단지원팀(061-531-2585)

10. 기 타 : 이 공고에 누락된 사업지구 내에 소재한 분묘와 추가발생

되는 분묘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1년 9월 28일

공고인 : 대한조선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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