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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28조)및 동법시행규칙제18조(제19조) 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 합니다.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해남군 화원면 성산리 331-3번지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안치장소 : 전남 함평군 월아면 예치리 311-1번지
(천일충무공원)
5.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이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임의개장
8. 신 고 처 : 김 문 선 ☎ 010-8608-9870
전남 해남군 화원면 성산리 514-1번지
9.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
2012년 2월 9일
위 공고인 : 김 문 선
분묘이장전문업체 해남석물장의사 ☎ 011-632-1548
전남 해남군 화원면 신덕리 29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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