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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2011. 8. 4)에 따라 신축 또는 증축 등 수선하는
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2012. 2. 5.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 2017. 2. 4.까지 주택 내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용 소방시설 : 단독경보형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열기 또는 연기로 화재가 감지되면 자체 내장된 전원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는 장치
*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의 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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