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안내

  • 작성자 김영랑
  • 부서
  • 작성일 2016-06-07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상실 안내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법무부) 효력상실일: 2016년 7월 1일

○ 이후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사용

- 재외국민이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시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

※ 구비서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3x4cm, 3.5x4.5cm)

○ 재외국민 주민등록 후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 번호로 변경

- (민간) 은행, 보험, 통신, 카드사 등 필요한 경우

- (공공) 자동차등록증(시군구), 사업자등록증(세무소) 등

※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 및 병무청은 직접신고 불필요

운전면허증 및 여권은 재발급 없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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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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