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제거 작업계획 알림(송지면 송호리)

  • 작성자 김재희
  • 부서
  • 작성일 2016-07-20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주소: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271

2. 석면 해체제거 작업내용: 송지면 땅끝해안로 1578-28 창고동 철거공사

3.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간: 2016.7.14~2016.8.31

4. 석면 해체제거 사업자: 만평건설 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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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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