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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27조 ,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설치한 구역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 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단속기간 : 연중 상시
2. 법규위반 신고 : 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
3. 신고방법 :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어플 설치 -> 앱 실행 -> 민원인 정보 입력(최초 1회 인증) -> 불법주정차 신고 클릭 -> 사진 또는 동영상 첨부를 클릭 후 촬영 -> 내용입력 클릭, 상세유형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선택한 후 상세내용 입력(신고위치 수정가능) -> 민원등록을 눌러 신고 완료(나의 민원정보에서 민원처리 결과 확인)
※ 문의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4. 과태료 부과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규 위반 : 10만원
-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 및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지만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
나) 장애인자동차 표지 위조, 변조 및 표지의 차량번호와 자동차 차량번호 불일치 : 200만원(+표지회수, 재발급 제한)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행 행위 : 5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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