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을 위해 비워두세요!

  • 작성자 조은경
  • 부서
  • 작성일 2016-07-20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27조 ,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설치한 구역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 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단속기간 : 연중 상시

  

   2. 법규위반 신고 : 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

 

   3. 신고방법 :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어플 설치 -> 앱 실행 -> 민원인 정보 입력(최초 1회 인증) -> 불법주정차 신고 클릭 -> 사진 또는 동영상 첨부를 클릭 후 촬영 -> 내용입력 클릭, 상세유형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선택한 후 상세내용 입력(신고위치 수정가능) -> 민원등록을 눌러 신고 완료(나의 민원정보에서 민원처리 결과 확인)

      ※ 문의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4. 과태료 부과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규 위반 : 10만원

        -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 및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지만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

      나) 장애인자동차 표지 위조, 변조 및 표지의 차량번호와 자동차 차량번호 불일치 : 200만원(+표지회수, 재발급 제한)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행 행위 : 5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첨부파일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해남군 해남군청 문의전화 061-530-5114
  • 최종수정일 2023-07-0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