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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등록 직권말소 사전청문공고

  • 작성자 정태희
  • 작성일 2013-03-05
해남군 고시 제2013-187호
어선등록 직권말소 사전 청문 공고
 2톤미만 미수검 어선 일제조사 시 멸실, 침몰, 해체 또는 노후파손 등의 사유로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어선법 제19조(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 등의 반납)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어선등록 직권말소에 앞서 같은 법 제38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013. 03. 04. ~ 2013. 03. 15.까지 해남군청 해양수산과에 오셔서 청문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청문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직권으로 어선등록이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내용
  1. 제    목 : 어선등록 직권말소 사전 청문 공고
  2. 공고기간 : 2013. 03. 04. ~ 2013. 03. 19.
  3. 대 상 자 : 별첨
2013년 03월 04일
해    남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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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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